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보건증 발급 (검사종류,
대표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고 어떤 검사를 받는지,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고 근무할 때의 과태료 등 전반적인 보건증 관련 의문점을 정리해 보았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상 음식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증을 받아야 하며 음식제조에 의해 타인에게 위생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보험을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등의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등이며 완전히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해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업한 경우
운영자 적발시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회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종업원 적발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보험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하도록 한 영업장에도 50만원~150만원 사이 과태료가 발생한다.
보험진단 결과산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질병 보유자를 고용한 영업자에게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증 발급 과정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나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단 최근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나 민간위탁기관에서 보건증 검사를 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진행하면 완료
3) 검사 결과는 3~5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보건포털사이트에서 쉽게 확인가능)
4) 보건증 발급도 오프라인,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오프라인(방문)의 경우 검사받은 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공공보건포털사이트' 로그인 후 인터넷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하다.
※ 보건증 유효기간 및 비용
보건증은 매년 1회 유효기간이며 매년 1회 재갱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효기간 내에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고 집단음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는 3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고 다시 갱신해야 한다.
보건증 검사 비용은 보건소 기준으로 3천원 정도 들고 일반 병원 1~5만원 등 병원마다 다르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1)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한다.
2) 메인 화면 우측의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받는다.
※ 발급 가능 제 증명의 종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건강진단서(한국어 및 영어) 채용 신체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결핵결핵감염 검진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증명서
※ 발행 전 유의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한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사립병원은 제외된다. 즉 보건소 및 의료원 등의 내역 조회만 가능하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시 공동인증서 및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와 휴대폰번호는 일치해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보호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보건소에 보호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증 발급검사 종류
보건증 발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음식점용 보건증 발급은 에이즈, 매독, 임질이 제외되며, 유흥 업종은 다음과 같은 전체 검사를 한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한다.
장티푸스: 대변 및 소변 검체에서 균을 배양 후 하는 검사로 장티푸스는 살모넬라타이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급성 전신 감염 질환으로 복통과 발열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형간염: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인체의 간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만성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를 한다.